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 등 관련하여 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등으로 바뀌려는 순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보행자를 차로 친 이상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이 사건은 택시 운전자가 택시를 몰고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순간에 도로를 뛰어가던 사람을 차로 치어 전치 2주의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녹색등 점멸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되어 유죄의 취지로 다시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건이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보행자가 녹색등의 점멸중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은 보행자가 점멸신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횡단보도를 통제중인 보행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운전자가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의 주된 이유는 바로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과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취지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횡단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를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당연히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물론 달리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지만 보행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아래에 판결의 내용 중 상고 이유 분에 대한 판단을 기재해 본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6호로 "도로교통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및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는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의미를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차의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한 것이므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운전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제6호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원용하는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은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생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였지만 횡단을 완료하기 전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운전차량에 충격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 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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