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구대 경찰관의 실수로 인하여 음주운전자가 무죄 방면된, 음주운전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경우이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억세게 운이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

 

문제의 음주운전자는 2008년 10월 3 03:05경 김해시 삼계동의 어느 고기집 앞 노상에서 김해시 내동 소재 하이마트 앞 노상까지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고, 체포 후에 김해시 외동 연지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콜농도가 0.149%인 것으로 측정되어 기소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인데, 이 운전자는 2009 4 29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9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본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로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체포할 당시에 체포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있다. , 미란다원칙의 고지, 서면에 의한 체포통지 등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체포한 행위 및 이에 기초한 수사는 모두 위법한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남 희생과 손실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경찰의 실수로 인하여 무죄방면 된 것이 너무도 어이가 없기는 하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무분별한 임의동행 관행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래에 판결문을 기재한다.
                                   (판결문 제공 : 대법원 htt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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