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어린 아이를 두고 무단히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아니한 채 가족과 별거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는 남편에 대하여 2009 420에 서울가정법원이 가족과 동거할 것을 명하며 과거의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매월 2,300,000원의 생활비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본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과 동거를 하고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무단 가출로 인하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부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세상에 참 특이한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남편은 처음이다. 결혼해서 애가 태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큰 어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족을 내 팽개쳐 두고 가출을 했다는 것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아래에 판결 내용을 기재해 본다.


법원 :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 2008느단 XXXX 부부동거 등

 

주 문

1. 상대방은 서울 (이하 생략)에서 신청인과 동거하라.

2.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①과거의 생활비 및 자녀양육비로 1500만 원 및 ②생활비 및 자녀양육비로 2009. 4. 3.부터 혼인관계 해소시까지 월 2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2. 4.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008. 3. 13. 출생한 딸 A이 있는데, 상대방은 2008. 8.경 무단히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아니한 채 가족들과 별거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 등을 일절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별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은 청구인과 동거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과 A의 생활비 및 자녀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액수는 청구인과 상대방 및 위 A의 나이, 직업, 소득 수준, 종전의 생활 형편, 기타 기록과 심리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①과거분, 즉 2009. 4. 2.까지는 합계 1500만 원 상당, ②2009. 4. 3. 이후에는 적어도 청구인이 구하는 월 230만 원 상당은 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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