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 오래간만에 법률정보에 관한 글을 써 볼까 합니다. 

내용은 2009년 6월 15 대법원 판례공보에 기재된 내용으로 유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뜬금없이 유언이라고 하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렇게 생활속에서 접하게 되거나 궁금해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다면 나중에는 전문가 부럽지 않은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 일단은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상식 하나 넓힌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유언장, 즉 자필로 기재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언은 어떤 방식에 의한 것이 가능하며 유언이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이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따라서 이 방식을 벗어난 유언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유언의 방식 중에서 아래 제시할 대법원 판례에 문제가 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1066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는 바, 우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기재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2009다 9768) 판결도 같은 취지로 유언장에 연, 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무효라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아래 대법원 판례 내용은 가볍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5. 14. 선고 20099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무효)

[2] 연월(年月)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무효)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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