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의 제조·가공시에 설탕의 대체감미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아스파탐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Q&A 형식의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식품첨가물 중 아스파탐은 사탕, 탁주, 발효음료, 절임식품 등의 제품에 설탕을 대신하여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설탕의 약 200배 감미를 지닌 아스파탐은 가공식품 제조 시 설탕 양의 1/200 정도만 사용하여도 동일한 단맛을 내는 저칼로리  합성감미료입니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인체허용 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ADI; 40mg/kg·bw/day)에 도달하는 양으로 환산해 보면, 성인(60kg)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65mL 짜리 발효음료 (아스파탐 5.6ppm 함유 시)은 하루에 428병을,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짜리 탁주(아스파탐 97.2ppm 함유 시)는 하루에 33병을 섭취해야 ADI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스파탐은 국제전문기구인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안전성 평가결과,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인정되어 CODEX, 미국, 유럽, 일본 등 200여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아스파탐의 특징, 설탕대신 아스파탐이 사용되는 이유, 아스파탐의 안전성, 아스파탐의 표시기준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담고 있는 「알기쉬운 아스파탐에 관한 Q&A」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아스파탐에 관한 Q&A


Q. 아스파탐이란 무엇인가요?

A. 아스파탐(Aspartame)은 설탕대신 가공식품 제조 시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아미노산인 L-아스파라긴산과 L-페닐알라닌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아미노산계 합성감미료입니다.


Q.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얼마나 더 단맛을 내나요?

A. 설탕의 단맛을 1이라고 가정 시 아스파탐의 단맛은 약 200 정도에 해당합니다.


Q. 설탕대신에 아스파탐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아스파탐의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4kcal/g) 하나, 단맛은 설탕의 200배 이어서 가공식품 제조 시 설탕 양의 1/200 정도만 사용하여도 동일한 단맛을 내므로 저칼로리 감미료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아스파탐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나요?

A. 아스파탐은 미국에서는 1974년, 일본에서는 1983년,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에 각각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었으며 그 밖에 유럽, CODEX 등 약 200여개국에서 현재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아스파탐, 정말 안전한가요?

A. 아스파탐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인 JECFA에서 식품첨가물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식품을 통하여 인체안전 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40mg/kg․bw/day) 내로 섭취 시에는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 최근(‘09년도) 아스파탐에 대한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 JECFA와 동일하게 평가한 바 있음


Q. 아스파탐 함유 식품,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일일섭취허용량이 될까요?

A. 아스파탐이 함유된 65mL 짜리 발효음료(아스파탐 5.6ppm 함유 시)*의 경우, 성인(60kg)이 하루 428병을 먹어야 인체허용 안전기준치인 ADI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짜리 탁주(아스파탐 97.2ppm 함유 시)*의 경우, 성인(60kg)이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ADI에 도달하게 됩니다.

      ※ 자료출처 : 200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사업의 결과임

 


Q.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A. 아스파탐 등 합성감미료가 사용된 포장지에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아스파탐 등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인 「합성감미료」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스파탐 함유 제품은 아스파탐이 분해되어 생성된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뇨증(PKU) 환자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아스파탐 함유제품에 「페닐알라닌 함유」란 표시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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