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나 상업지역에 접한 대부분의 아파트 입구에는 외부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함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가 줄어들어서인지 단지내 상가의 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차단기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차단기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2009년 12월 10일에 최종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 결과는 원고 패소입니다.


즉,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제반 사정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그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함으로서 상가소유자들의 차단기 철거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본 건은 상가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차단기 철거 소송은 아마도 처음 있는 소송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소개해 봤습니다.


                                      정욱이네 아파트단지 by Seungho Han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아래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12. 10. 선고 2009다49971 판결 〔차단기철거]

[1]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그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 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제반 사정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그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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