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해당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절도범에 의하여 절취된 경우 해당 대형마트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수원지방법원의 2009나 18547 손해배상(기)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대형마트의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사이에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이 손괴되고 승용차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수표 10만원권 30장 및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이 절취됨에 따라 원고가 대형마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SnackBar by 정호씨
원고의 주장은 피고 대형마트가 마트내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절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의무 및 안전유지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① 이 사건 주차장의 입구에 설치된 안내게시판에는 ‘주차장 이용시 유의사항’으로서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마시기 바라오며 분실된 소지품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하는 고객들에게 교부되는 주차카드의 이면에도 같은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사건 당일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피고 회사의 소속 주차안내원 등에게 위 승용차 내에 현금 및 수표가 든 손가방을 두고 내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및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승용차에 대한 임치의 합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두고 내린 현금 및 수표(위 물품은 피고가 임치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차량 내 귀중품에 해당된다)에 대하여까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어 피고 회사가 위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함으로서
“이 사건 절도의 피해품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임치의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에는 차량내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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