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송위임장은 소송의뢰인인 고객에게 심각한 결과(소송패소 등)를 초래할 수 있는 특별수권사항들을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미리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상 인정된 고객의 정당한 권한(선택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특별수권사항이란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통상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특별수권사항은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 90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은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민사소송 관련 소송위임장에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을 미리 포괄 위임하는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위임장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개선된 소송위임장은 고객이 각각의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대리권 부여 여부를 선택(○, ×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별수권사항은 주로 재판결과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확정되는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등이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선택 가능한 특별수권사항들의 의미와 그 효과를 소송위임장에 간략히 적시하여 고객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수권사항 중 고객의 이익에 합치되거나 분쟁해결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상소나 반소의 제기, 화해, 복대리인 선임)은 이전처럼 미리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선된 소송위임장은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서 고객의 권한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있던 기존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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