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의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경우 무조건 전체 금액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월 급여가 적어서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의 급여의 1/2을 압류하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생활이 불가능해 지는 반면, 액연봉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1/2을 압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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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은 2005년 7월 28일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달리 함으로서 어느정도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급여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 할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무조건 1/2을 분류하지 않고 변경된 압류금지의 범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민사집행법상 아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상 압류금지급여채권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2005. 7. 28.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채무자의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다. 

2.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압류가 가능함. 

3.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4.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계산식】
◦ 120만원이하 :                   압류가능금액 = 0원 
◦ 120만원 초과∼240만 원 이하:   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 24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 : 압류가능금액=급여/2 
◦ 600만원 초과 :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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