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지급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지급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민법상 위임에 해당합니다.

위임계약은 원칙은 무상이지만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에는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50229, 판결)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성공보수는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200111)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가 됨에 따라 현재는 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문제를 살펴보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성공보수 약정으로 또는 수임인의 불성실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성공보수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21249, 판결)

 

같은 취지로 변호사 보수의 감액을 인정한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57626, 판결]

【판결요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50190, 판결]

【판결요지】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약정된 변호사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감액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글 참조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없다고 사례]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과 사건 종료에 따른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조건 / 성공보수의 감액

[변호사 수임료 / 형사사건 성공보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사건에서는 위임사무 완료 지급,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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