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 없이 채권액을 변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욱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한 예로 납품대금이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변제 자력이 없거나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전을 차용한 후에 악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악질적인 채무자들도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상거래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추심업체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채권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상거래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채권회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재산명시신청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재산명시제도'란 채무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쉽게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재판에서 패소하여 채권자에게 금전 채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채권자로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채권자가 그 승소판결을 내렸던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토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므로 다음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 채권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유체동산인도 등의 청구에 대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권자가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송소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항소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상기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기일(일종의 재판기일이라고 이해하면 됨)을 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선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제출토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그런데 이러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재판 기일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3개월 후 다시 지정된 기일에 와서 전체 채무액의 2/3 이상을 갚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재산명시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4항).
이 부분은 실제 재산명시제도의 목적이 채무의 변제에 있으므로 법원이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함으로서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조속히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7조).
이러한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한다든가,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아마도 가장 강력한 벌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이러한 재산명시신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
이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잘 이용한다면 채무자 명의의 은닉재산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찾아내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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