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우면 항상 기승을 부리는 것이 각종 불법채권추심업체들 입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은 막연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10여년 전에 발생한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거래로 인한 대금이 미납되었으므로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업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함으로서 온갖 불법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는 상당 부분이 불법채권추심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의 사례와 실제 채무자들이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채권추심 업체들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사례
- 소비자들에게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신청 예정 통보서’라는 문서를 보내 마치 문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TV 등이 바로 압류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함.
- 주민등록 거주지 실사 통보’, ‘금융거래 통장 (가)압류 및 법적절차 착수 통보’ 등의 문서를 보냄
- 소멸시효가 완성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의 딸에게 채권을 행사
- 홈쇼핑업체로부터 미납물품대금채권을 사들인 사업자가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사실도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고소사건신청 예고통고서’ 등을 보내 채권을 청구. ‘고소사건신청 예고통고서’에는 ‘청구금액을 일정 기한까지 완불하지 않으면 상습사기죄로 고소를 접수한 후 기소중지 및 수배확정시 벌금형 및 노역체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기재.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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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렌탈 정수기 업체가 파산해 관리도 받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난 후 파산회사 채권을 샀다는 업체로부터 정수기 대금을 배상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문서를 받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파산한 정수기회사의 렌털 계정을 싼 값에 사들인 업체(위앤미휴먼테크)가 소비자의 렌털 제품을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금전지급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미납 렌털료는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결정.

<
사례2>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 19 판매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채권추심업체로부터 8년 전 반품한 교재대금을 청구 당한 소비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소비자 주의 사항 및 대처 방안
채권추심행위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한 업체가 아니라 그 업체로부터 채권만 사들인 업체란 점입니다.

거래 당시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채권추심업체들은 채권이 진정하게 성립돼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이 실제로는 물품을 받지 못하였거나, 상대방 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물품의 하자 등)로 인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예방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주고받고,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추심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추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문 : 민법 제163조 6호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7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일반적인 경우에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되므로 진정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추심업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사건이 법원이 계속된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올해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처벌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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