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하여 정치보복 차원의 검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재벌그룹 삼성에 대한 합법적인 면제부가 주어졌다.

물론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검사는 강압수사 논란의 한 복판에 있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하는 판사는 재벌에 굴복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여야 할 변호사는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고 잠적을 하기도 하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가?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법조삼륜의 현 주소이다.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있는 것인지...(많은 선량한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몸소 실천하더니 요즈음에는 재벌에는 굴복하고, 권력에 복종하는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번 삼성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사법부가 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편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경제질서를 어지럽혀온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 행태를 눈감아 준 것이며, 우리나라의 근본인 법치주의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법조계가 재벌과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진정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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