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이 찔대로 쪄서 커다란 닭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닭둘기라 불리우기도 하고, 또는 흡사 돼지를 연상시킨다고도 해서 돼둘기라고 불리우며 도심 곳곳에 서식하며 유해세균과 배설물을 퍼뜨리던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도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집비둘기의 포획이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시의 골칫거리 비둘기]

바로 환경부가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집비둘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집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는 인식하애 우리의 거주지 인근 공원 등지에서 서식하며 강한 산성의 배설물로 건물과 시설물을 부식시키며 유해세균을 퍼뜨리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으나 그동안 함부로 포획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에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포획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닭둘기로 인한 피해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인간이 도시화된 생활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사라지는 자연환경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하여 인간 이외의 생물들, 예를 들면 비둘기, 매미, 기타 야생 동식물만 보면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천적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개체수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과 온갖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 사회라고 말하는 것 조자 부끄러운 나라(왜 부끄러운지는 이전 포스팅 참조 2009/05/29 - [사회] - 재벌에 굴복하고 정권에 복종하는 법조계는 반성해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방치해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치가 털을 날리고 배설물을 퍼뜨리며 인간위에 군림하는 닭둘기와 돼둘기 외에도 심지어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는 야생고양이는 물론 생태계를 교란하는 많은 종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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