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류, 어떠한 방법의 흡연행위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서 현실화된 이야기이다
. 물론 흡연자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일일 것이고, 대다수의 금연자에게는 오랜 숙원이 현실화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바로 버지니아 주에서 모든 종류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것이다
.

그렇다면 이러한 전면적인 금연 조치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데,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금연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담배의 제조 판매가 금지되는 법안이 입법청원된 사실까지 있었던 사실이 있다.

바로 필자가 일전에 포스팅한 바 있는담배 제조 매매금지 관련법 강력 추천 >이라는 글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  법률안은 서울대 의대 박재갑 교수, 소비자시민의모임 김재옥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대영 사무총장 등이 국회에 입법청원한 법률안으로 그 입법 청원서의 내용은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담배 제조 및 매매의 금지는 공포일로부터 10년 뒤로 미루고 금연 치료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는 이다.

이러한 법이 입법이 되고 현실화 된다면 미국의 버지니아주보다 더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될 것인데 국회에서 아직까지 입법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낱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회적으로 성숙된 국민의 의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금연 교육 및 홍보, 계도가 이루어지고 부득이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올바른 흡연 문화를 정착함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본인의 피해는 물론 간접흡연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하겠으나, 현실은 우리의 흡연 문화가 개선된다는 것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고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은 높아만 가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날로 증가일로에 있으니 금연법의 제정이 더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고, 더욱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 당위성의 입증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이, 적어도 우리의 블로거들 만이라도 금연법의 필요성과 흡연에 대한 더욱 강력한 재제의 수단이 필요함을 표명하고 입법 및 관련 행정부처에 흡연의 폐해에 따른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으로서 우리사회에서 담배가 자취를 감추고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비흡연 성인들이 건강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물론 흡연이라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 책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길거 금연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담배 제조 매매금지 관련법 강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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