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상 계약서 교부 의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

 

1. 계약서 교부 의무

 

(1)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3)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서 작성 및 보관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 필수적 기재사항 누악 없는지 확인

◎ 공급업자 이외에 대리점의 기명 또는 서명 날인도 반드시 받아야 함

◎ 거래종료 후 3년간 폐기하지 않도록 해야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 12. 7.>

[시행일: 2022. 6. 8.] 5

 

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및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대리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시행일: 2022. 6. 8.] 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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