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특별법상 압류금지 채권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 압류금지의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의 금전채권 압류 과정에서 민사집행법 또는 특별법상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압류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빌어 총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각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제246조 제1항)
우선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은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 병사의 급료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범위
월급여채권 | 압류금지 범위 |
120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
120만원 ~ 240만원 | 120만원까지 압류금지 |
240만원 ~ 600만원 | 월급여의 1/2까지 압류금지 |
600만원이상 | 「300만원 + (월급여의 1/2 - 300만원) × 1/2」까지, 즉, 「월급여 × 1/4 + 150만원」까지 압류금지 |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있습니다.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외에 각종 특별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군인보험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연금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재해보상청구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금·가불금 또는 보상금청구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선원법에 의한 퇴직금·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 모자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등 각종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이 있습니다.
재판에 의해 압류금지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재판에 의해 압류금지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범위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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