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고(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2)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3)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였어야 합니다(비밀 관리성).
만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 등이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기술이나 정보 등이 비밀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안 유지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기술이나 정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에 다른 업체로 이직을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할 경우에는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by LGEPR
by magarin74
아래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영업비밀의 부정공개행위와 악의적 취득행위 그리고 사후적 관여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정공개행위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악의적 취득 행위는 영업비밀이 부정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적 관여행위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위 부정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의 수선의무 (0) | 2021.11.17 |
---|---|
네이트 해킹 피해자가 받아낸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2) | 2011.08.15 |
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되기 위한 요건[집행판결청구 소송의 요건] (0) | 2011.08.01 |
민사집행법 및 특별법 등에 따른 압류금지채권과 압류금지 범위 총정리 (0) | 2011.08.01 |
계약의 성립에 꼭 필요한 청약과 승낙의 정의 (0) | 2011.07.31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