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환경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환경부가 발암물질 들어있는 생수의 제품명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2009년 6월 먹는 샘물 브롬산염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브롬산염 권고기준을 초과한 업체입니다.

이번 명단 공개로 인하여 브롬산염과 같은 잠재적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소비자가 알게 됨에 따라 그 동안의 의혹이 말끔히 씻겨지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들이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WHO 브롬산염 권고기준(0.01㎎/L)을 초과한 업체의 공장 재고량 및 지점 등에 당시 유통 중인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거부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재판부(서울고법 행정7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 명단 등을 공개하라" 며 참여연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된 발암물질 생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먹는 샘물의 브론산염 모니터링 결과 기준초과 내역(서울시 자료)


국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발암물질로 인식이 되고 있는 브롬산염이 함유된 샘물의 명칭을 진작에 밝히지 않은 이유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생수는 대부분 장기간 같은 제품을 음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조금 전까지도 마신 물이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물이라고 하니 정말 화가 날 뿐입니다.

환경부에 대한 특별감사 한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 보다는 업체의 영업비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된 경위를 한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히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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