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검토가 현실화 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지는 것으로 노동계 및 관련 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동계 및 고용 관련 현실을 보면 고용제한 기간 연장은 노동자 자신에게 안정된 고용 기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리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된 근로자를 2년마다 교체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주요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및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범위 확대 등으로 정부는 개정안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점인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 연장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현재 2년으로 정해 있는 고용제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파견 노동자의 파견 기간 역시 현재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파견대상 업무도 현행 32개 업무보다 더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내년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을 생각하면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