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던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투표에 붙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4,3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생존을 주장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불안을 이유로 4110원인 올해 최저 임금을 동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노동계에서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노동계의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반영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최저 임금을 26% 인상한 518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 의견차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러쉬아워의 마을버스정류장 by
michael-kay

이런 극한 대립의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올해 최저임금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과정은 사용자 대표 위원 9명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결과 찬성이 16표, 반대는 2표로 가결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사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 18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공익위원의 조정안으로 기존 시용자들이 주장하는 동결과 노동자들이 주장하던 시급 26% 인상안에는 미치지 못하는 5.1% 인상에 그치는 것이었으나 이마저도 사용자 대표위원 9명이 전원 퇴장을 하는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결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용자측의 영세중소기업의 생존권 및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불안 주장도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시간당 5000원도 되지 않는 4320원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렇게 퇴장까지 불사하여야 하였을까 하는 행동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인상된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90만2880원이며 주 44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97만6320원이 됩니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에도 또한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가 10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비록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러한 열악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되지 않고 파행으로 힘겨루기를 통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멀리 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같이 가면 조금 느려도 멀리 갈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힘을 합쳐 같이 가야하는 친구이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며 대립하여야 할 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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