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법이 부동산 거래업법으로 변경되어 제정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거래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현 부동산 중개업법을 부동산 거래업법으로 변경하여 제정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용역을 마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정 법안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인 대출, 등기, 세무 업무를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가 무엇이건간에 지금 동네에 영세하게 존재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앞으로 많은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대기업이나 은행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법인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에서 매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부동산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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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은행에서 부동산거래를 중계하면서 바로 대출을 해 주고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관리까지 하게 된다면 은행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직접 매월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이자 및 관리비 상당액을 상계하고 차액은 소유주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야말로 간편하고 효율적인 거래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중개업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들의 경우 부동산 거래업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예 시장에서 개인 중개업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안전성이라는 것인데, 자본력이 충분하고 문제 발생시 피해 변상이 쉬운 대기업 중개법인을 두고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며 개인 중개업소를 이용할 일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통한 거래 당사자 보호나 부동산 거래의 선진화 측면에서 보면 이 법안의 시행은 불가피한 것이겠지만 영세 공인중개사의 몰락이 명약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보호장치나 완충장치 없이 이러한 법이 시행될 경우의 반발도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은 공인중개사 자격자에게만 중개법인의 대표 내지는 실질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자격증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기존 공인중개사의 권리도 일정부분 보호를 해 주어야 하며 중개법인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확대되어 기존 공인중개사는 물론 신규 중개법인도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거래 구도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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