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종합부동산세 위헌에 대한 내용(2008/11/16 - [법률정보] -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에 이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및 입법 관련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대한 대책입니다.
1.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 2006년 및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로서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신고납부자에게 환급하게 되나 2005년도 종부세법은 “인별 합산과세”체계이므로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문제는 발생 아니하므로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2. 환급의 근거는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으로 세법상 납부할 금액(인별 합산 과세시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종부세 납부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고 관할세무서는 2개월이내 환급 결정하게 되마 본건의 경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급적 금년중 환급신청을 받아 금년중 환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니다.
3. 예상되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환급세액은 국세청 추정 결과 약 6천억원 정도의 규모이며 구체적으로 ’06년분 : 약 12만명, 약 2천억원, ’07년분 : 약 16만명, 약 4천억원 입니다.
4. 금년도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에 대한 세금문제는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이 헌재 선고일(
다음으로 종부세 위헌결정에 따른 정부의 입법대책 관련 내용입니다.
1. 우선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의 대체입법 문제로서 현행 종부세법 규정상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더라도 금년 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 가능하며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 삭제 등으로 조문 정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부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 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생략]
* ( )는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잔존 규정에 따라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
2.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 헌법불합치의 대체입법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기준 금액 인상,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를 통해 현재 보다 70~80% 세부담 경감 효과 발생하며 담세능력이 낮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3.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개편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 관련 내용에 대한 2회에 걸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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