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의 합헌 파정에 이어 또다시 간통죄에 대한 위헌소송 결과 헌법재판소는 네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다.
즉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옥소리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룰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래에서 그간 3차례에 걸친 간통죄 합헌 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1990년 9월10일 당시 헌재 전원재판부는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통죄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옥소리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룰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래에서 그간 3차례에 걸친 간통죄 합헌 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1990년 9월10일 당시 헌재 전원재판부는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통죄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 수호 및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993년 3월11일에 헌재 전원재판부는 부산지법이 제청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1990년 9월10일 합헌결정한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1990년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이를 다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판시 이유(보충의견ㆍ반대의견 포함)를 이 사건에 인용한다”고 밝혔다.
2001년 10월25일 당시 전원재판부는 8대 1로 합헌결정을 내리는 대신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해외 추세나 성 의식 변화에 따라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 관념이나 도덕기준에 미뤄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가정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간통죄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논의된 위헌 의견들도 대부분 수긍이 가는 것이다.
1990년 9월 10일에 한병채ㆍ이시윤 재판관은 “간통죄에 징역형만 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 간통죄보다 선량한 풍속을 더 크게 해치고 혐오감이 크다고 할 근친상간, 동성간의 성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낸 사실이 있다.
또한, 2001년 10월 25일 위헌 의견을 낸 권성 재판관은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93년 3월11일에 헌재 전원재판부는 부산지법이 제청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1990년 9월10일 합헌결정한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1990년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 이를 다시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판시 이유(보충의견ㆍ반대의견 포함)를 이 사건에 인용한다”고 밝혔다.
2001년 10월25일 당시 전원재판부는 8대 1로 합헌결정을 내리는 대신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해외 추세나 성 의식 변화에 따라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 관념이나 도덕기준에 미뤄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가정이나 여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간통죄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논의된 위헌 의견들도 대부분 수긍이 가는 것이다.
1990년 9월 10일에 한병채ㆍ이시윤 재판관은 “간통죄에 징역형만 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 간통죄보다 선량한 풍속을 더 크게 해치고 혐오감이 크다고 할 근친상간, 동성간의 성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낸 사실이 있다.
또한, 2001년 10월 25일 위헌 의견을 낸 권성 재판관은 “간통죄의 처벌은 원래 유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유부녀의 간통은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법이라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고 해석의 기준도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인것 같다.
물론 내가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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