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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지급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지급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민법상 위임에 해당합니다.위임계약은 원칙은 무상이지만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에는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2009. 12.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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