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먹는 음식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에탄올을 칼국수 등 면류식품에 불법 사용한 식품제조업체인 삼두식품(경기 광주시 소재) 대표자 정○○(58세)씨가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공업용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하여 추출되는 물질로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벤젠, 메틸알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물질이 잔류되어 장기간 섭취 시 지방간, 간경화,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입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터무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구속된 인간 외에 다른 업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며 실제로 다른 한 업체인 제일식품이라는 곳도 적발되어 수사 중이라..
2009. 7. 17. 22:22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