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변호사 소송위임장 대폭 개선, 고객의 선택권 강화된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송위임장은 소송의뢰인인 고객에게 심각한 결과(소송패소 등)를 초래할 수 있는 특별수권사항들을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미리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상 인정된 고객의 정당한 권한(선택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특별수권사항이란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통상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특별수권사항은 본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 90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민사소송법상 특별수권사항은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
2010. 1. 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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