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잇따른 유명연예인의 자살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댓글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또한 악플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를 강화한다고 아니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 바로 사이버 윤리 교육이 아닌가 생각된다.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 임시방편으로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처벌을 강화하는 장치만 우후죽순 격으로 만든다면 온갖 규제만이 난무하는 사회가 될 것이 아닌가...

법을 통한 규제만이 만능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규제할 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부정도 처벌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무방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질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법과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모든 현상을 다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 법에 의한 규제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발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인 대책과 치유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사이버윤리교육 및 기초 소양교육 이라고 생각한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운전면허와 같이 인터넷면허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무런 기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모든 네티즌을 악플 양산의 공장 및 근원지로 오인받도록 하는 것을 보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인터넷 등급제를 마련하여 허가 받은 사람만이 각자의 등급에 맞춰 허용된 사이트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08/10/06 - [신변잡기] - 댓글이 도대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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