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분쟁이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는 대응 비용 등의 문제로 일반 법무법인 등의 이용을 쉽게 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소송 등 법률 분쟁에서 대응 기회의 실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진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의 법의 보호 밖에 놓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됨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료 법률상담, 민사 가사사건 등의 소송대리 그리고 형사사건의 무료 변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 숙지하시어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