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6월 발표된「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의 신청을 10월부터 받을 계획이며, 이번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번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에 대하여 이미 각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환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자
○ 거주자로서
○ ’07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있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8년 10월에 신청하고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 사업소득자
○ 거주자로서
○ ’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07년 소득이 있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8년 11월에 신청하고, ’07년 소득이 없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 일용근로자
○
○
○
단 다음의 경우 환급이 제외된다.
□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등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
○
□ 유가환급금은 ’07년(기준소득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
□ ’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소득수준(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6~24만원 환급
총급여액(근로자) |
유가환급금 |
종합소득금액(자영업자) |
3,000만원 이하 |
24만원 |
2,000만원 이하 |
3,000~3,200만원 |
18만원 |
2,000~2,130만원 |
3,200~3,400만원 |
12만원 |
2,130~2,260만원 |
3,600만원 이하 |
6만원 |
2,400만원 이하 |
-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근로(사업)월수로 월할 계산
유가환급금액=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근로(사업)월수/12(1년) |
○ 일용근로자
- 2007.7.1~2008.6.30 기간 중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의제(80만/1월)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
총급여액 구간 |
유가환급금 |
비고 |
8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
2만원 |
근로기간 1개월 의제 |
16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
4만원 |
근로기간 2개월 의제 |
: |
: |
: |
96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24만원 |
근로기간 12개월 의제 |
* 3,000만원~3,600만원 이하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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