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피해예방 및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치(01.4)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08상반기 2,062의 사금융 피해상담이 실시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발표 결과 확인이 되었다.

 

피해상담건수는 전년동기(1,771) 대비 16% 증가하였고(06년 이후 증가세 시현), 피해유형별로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 관련이 641으로 전체상담 건수의 3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큰폭(115, 56%)으로 증가되었다.


 

                        

                                                                         (단위 : 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6월

(’07.6월)

고 금 리

479

387

 576

 287(16%)

321(16%)

불법추심

374

295

 450

 205(12%)

320(16%)

불법광고

483

254

 244

  92( 5%)

191( 9%)

중개수수료

 73

 69

 156

  74( 4%)

122( 6%)

기타부당1)

484

510

 348

 204(12%)

142( 7%)

단순상담2)

1,334

1,551

1,647

 909(51%)

966(46%)

합  계

3,227

3,066

3,421

1,771(100%)

2,062(100%)

়Ϸ৬

     주 1) 대출사기(전화대출사기 포함), 무등록 불법영업, 불공정 계약행위 등

        2) 가압류ㆍ경매ㆍ급여압류, 이자율한도 등      3)( )는 유형별 비중


한편, 피해상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금리수취 및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주로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신고 건수에서 단순상담건을 제외하는 경우 비중이 58.5%에 이르렀다. 또한 고금리수취의 경우 상담요청한 321건중 97%에 달하는 312건이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되었고 불법채권추심의 경우에도 상담요청한 320건중 62%(199)무등록대부업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위 : 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6월

(’07.6월)

고 금 리

 

479

387

576

287

321

등  록

 59(12%)

 40(10%)

125(22%)

113(39%)

 9(3%)

무등록

420(88%)

347(90%)

451(78%)

174(61%)

312(97%)

불법추심

 

374

295

450

205

320

등  록

207(55%)

145(49%)

215(48%)

153(75%)

121(38%)

무등록

167(45%)

150(51%)

235(52%)

 52(25%)

199(62%)

⒤ϻⓔ

     주 1) ( )는 비중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체불법 영업행위가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무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강화하여 불법혐의업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권검사 대상 등록대부업체(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및 2개 이상 시ㆍ도 소재 업체)의 경우 피해상담 빈번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 실시하는 등 지도를 강화하고,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각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자치단체로 하여금 검사요청을 하도록 하여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불법혐의애 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한편, 이러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이용자도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영업장 위치 및 대부업등록 여부를 관할 시ㆍ도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서민금융119서비스/금융질서교란사범 제보코너)에서 확인후 거래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래 사금융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금융 관련 주요 피해사례

 

 

 

 

 




고금리 피해사례(무등록업체)

 

 

 □ 부산시에 거주하는 L(여)은 ’08.9월경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무등록대부업체로부터 매주 3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6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며(연이자율 약 3,042%), 1주일후 이자명목 등으로 40만원을 입금

 

  ⇒ 피해자에게 법정이자율(연 49%) 기준 약 21만원을 상환하면 채무상환이 완료됨을 안내하는 한편, 혐의업체는 이자율 위반 및 무등록 대부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조치(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불법추심 피해사례(무등록업체)

 

 

 □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K(여)는 무등록대부업체 A사로부터 ’08년초 55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정상적으로 상환해오다 ’08.5.7. 이자가 1회 연체되었음

 

 ◦ 이후 A사직원 P씨는 새벽 5시경 K의 前주소지(K의 친정집)를 문, 대문을 차고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보인 및 가족에게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성

 

     * ‘쌍X아', ’기생충아‘, ‘더러운 X아, 숨어있어 봐라 너 딸부터 찾을테니까' 등

 

  ⇒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협박 등 불법추심 및 무등록대부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조치(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




대출사기 피해사례(무등록업체)

 

 

 □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L(여)는 ’08.8월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H캐피탈에 5백만원 대출을 신청

 

  ◦ 혐의업체는 수수료로 대출요청금액의 10%인 5십만원을 요구했으며, L은 ’08.8월 지정계좌로 송금

 

  ◦ 그러나, H캐피탈이 대출규모가 1천만원으로 늘었다며 수수료 5십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자 의심이 들어 기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중개를 빙자한 사기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조치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