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피해예방 및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치(’01.4월)한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08년 상반기중 총 2,062건의 사금융 피해상담이 실시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발표 결과 확인이 되었다.
피해상담건수는 전년동기(1,771건) 대비 16% 증가하였고(’06년 이후 증가세 시현), 피해유형별로는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이 641건으로 전체상담 건수의 3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큰폭(115건, 56%)으로 증가되었다.
(단위 : 건)
구 분 |
'05년 |
'06년 |
'07년 |
|
'08.6월 |
(’07.6월) | |||||
고 금 리 |
479 |
387 |
576 |
287(16%) |
321(16%) |
불법추심 |
374 |
295 |
450 |
205(12%) |
320(16%) |
불법광고 |
483 |
254 |
244 |
92( 5%) |
191( 9%) |
중개수수료 |
73 |
69 |
156 |
74( 4%) |
122( 6%) |
기타부당1) |
484 |
510 |
348 |
204(12%) |
142( 7%) |
단순상담2) |
1,334 |
1,551 |
1,647 |
909(51%) |
966(46%) |
합 계 |
3,227 |
3,066 |
3,421 |
1,771(100%) |
2,062(100%) |
주 1) 대출사기(전화대출사기 포함), 무등록 불법영업, 불공정 계약행위 등
2) 가압류ㆍ경매ㆍ급여압류, 이자율한도 등 3)( )는 유형별 비중
(단위 : 건)
구 분 |
'05년 |
'06년 |
'07년 |
|
'08.6월 | |
(’07.6월) | ||||||
고 금 리 |
|
479 |
387 |
576 |
287 |
321 |
등 록 |
59(12%) |
40(10%) |
125(22%) |
113(39%) |
9(3%) | |
무등록 |
420(88%) |
347(90%) |
451(78%) |
174(61%) |
312(97%) | |
불법추심 |
|
374 |
295 |
450 |
205 |
320 |
등 록 |
207(55%) |
145(49%) |
215(48%) |
153(75%) |
121(38%) | |
무등록 |
167(45%) |
150(51%) |
235(52%) |
52(25%) |
199(62%) |
주 1) ( )는 비중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무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혐의업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권검사 대상 등록대부업체(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및 2개 이상 시ㆍ도 소재 업체)의 경우 피해상담이 빈번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를 강화하고,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각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 자치단체로 하여금 검사요청을 하도록 하여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불법혐의애 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한편, 이러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이용자도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영업장 위치 및 대부업등록 여부를 관할 시ㆍ도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서민금융119서비스/금융질서교란사범 제보코너)에서 확인후 거래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래 사금융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금융 관련 주요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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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피해사례(무등록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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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에 거주하는 L(여)은 ’08.9월경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무등록대부업체로부터 매주 3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6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며(연이자율 약 3,042%), 1주일후 이자명목 등으로 40만원을 입금
⇒ 피해자에게 법정이자율(연 49%) 기준 약 21만원을 상환하면 채무상환이 완료됨을 안내하는 한편, 혐의업체는 이자율 위반 및 무등록 대부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조치(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
불법추심 피해사례(무등록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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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K(여)는 무등록대부업체 A사로부터 ’08년초 55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정상적으로 상환해오다 ’08.5.7. 이자가 1회 연체되었음
◦ 이후 A사직원 P씨는 새벽 5시경 K의 前주소지(K의 친정집)를 방문, 대문을 차고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보인 및 가족에게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성
* ‘쌍X아', ’기생충아‘, ‘더러운 X아, 숨어있어 봐라 너 딸부터 찾을테니까' 등
⇒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협박 등 불법추심 및 무등록대부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조치(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 |
대출사기 피해사례(무등록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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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L(여)는 ’08.8월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H캐피탈에 5백만원 대출을 신청
◦ 혐의업체는 수수료로 대출요청금액의 10%인 5십만원을 요구했으며, L은 ’08.8월 지정계좌로 송금
◦ 그러나, H캐피탈이 대출규모가 1천만원으로 늘었다며 수수료 5십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자 의심이 들어 기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중개를 빙자한 사기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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