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이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채권 추심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발의는 본 블로그에서 일전에 소개한 보증인 보호를위한 특별법 시행(http://blog.paran.com/lawyer/27486268)과 더불어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리라 기대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임두성의원으로 2008910에 신변을 위협할 정도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의원 10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폭언과 폭행, 과도하고 교묘한 정신적 압박 등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리한 빚 독촉 실태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지만 채권추심에 대한 법적 규제가 느슨하고 광범위하여, 그동안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방임하여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현재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과 신용카드사에만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세부조항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위계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독촉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는 행위

  전화연락 시 채무자의 관계인, 경찰서, 법원, 변호사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여 연락하는 행위

 채권자 아닌 자가 채권자의 명의로 연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거주지직장 등에 집단으로 방문하여 장시간 머무는 행위

  오후9~오전8까지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빈곤낙망사업실패 등을 이유로 자살한 사람의 수가 연평균 1,3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임두성 의원측은 이 중 상당수가 자살 전에 빚 독촉에 시달리는 과정 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자살 동기별 현황(2003~2007, 연평균)>

 

 

 

사업실패

자살자 수

1,374

604

366

404

 ※ 자료 : 경찰청, 2008. 6

 

미국과 일본에서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일체의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변호사와만 접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위계의 방법으로 채권 추심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채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불법적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채무자들은 ‘빚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빚 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국가가 적극 나서서 채무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임의원은 “개인의 경제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금융 시장이 매년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불법 채권추심에 의한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채무자와 가족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채권추심 시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 절차와 관련된 문서로 오인할만한 인쇄물 또는 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 위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 10조제1항제1호 ‘가’목).

. 전화연락 시 채무자의 관계인,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0조제1항제1호 ‘나’목).

. 채권자 아닌 자가 채권자의 명의로 연락하는 행위 (안 제10조제1항제1호 ‘다’목).

. 확정된 종국판결 등에 의한 법적인 집행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거나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언급하는 행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0조제1항제1호 ‘라’목).

.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장시간 머무는 행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0조제1항제4호 ‘마’목 신설).

. 오후 9부터 익일 오전 8까지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등으로 통신하는 행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0조제1항제4호 ‘바’목 신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일한 내용임.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우리나라 각계의 자정 노력 및 상기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으로 불법적이고도 무분별한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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