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일 부터 소송 구조절차가 간이화 되고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각 사건별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 일반 사건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자금 능력 부족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간이하게 되었으므로 소송구조를 받기 쉽게 됨


○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

- 소송구조 대상자가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에게까지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됨

- 개정 후의 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아래의 소송구조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구조(訴訟救助)제도란?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일반 사건에서 소송구조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요?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야 함

○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 아래의 사람들은 자금능력 부족이 소명된 것으로 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청산 절차 또는 3년 내지 5년 동안의 변제 절차를 거친 다음 면책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는, 혼자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정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비용에 대한 구조를 하는 것임


□ 소송구조의 근거 규정

○ 민사소송법 제3절 소송구조(제128조부터 제133조까지) 중 제128조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소송구조 처리 건수 통계
  최근 5년간 소송구조사건 처리 건수(단위: 건수)

 ※ 2005. 12.부터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가 시작되어 소송구조 인용건수가 대폭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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