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었다. 물론 조정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고 불복할 경우에는 다시 소송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2중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단점도 있으나, 각 당사자간의 조정의 의사만 충분하다면 피해자들(신청인)의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고 상호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하고도 신속한 사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정제도인 것이다. 

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다. 사건이 발발하고 즉시 일부 발빠른 변호사들이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을 통하여 원고인단을 모집하였고 이렇게 모집된 원고인단들로 부터 일정금액의 소송비용 및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법원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건만 해도 청구금액을 인당 150~200만원으로 책정하여 수백명, 수천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소송을 알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막연한 정보유출의 의혹 또는 유출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집단분쟁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코자 생각해낸 원고들 즉 피해자들의 변호사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

또한 현재 수 많은 소비자 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제도 자체의 이용이 저조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제도권 및 재야 단체의 정책 목표에 비추어 볼때 적절한 조정신청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이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지난 9월 22일 하나로텔레콤(주)의 서비스 소비자 66명과 (주)옥션의 서비스 소비자 1,144명에 대해 각각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의결했고 이러한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를 통해 집단분쟁에 참가하도록 하는 신청절차를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하나로텔레콤ㆍ옥션이 수집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을 의뢰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은 하나포스서비스 이용계약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보관하던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수백여 곳의 제휴 업체에 제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스팸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에 시달리게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당하도록 했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했다는 행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에서 형사사건으로 조사 받고 있다.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1,081만 명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년 2월 4일 무렵 중국인 해커에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해킹당하는 사고를 당했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들은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3년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해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법원에서도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영업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인정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해 왔다. 그 외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4항도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물적 설비와 보안요원 배치 등 방지대책 수립에는 너무 소홀하게 대처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개인정보를 죄의식 없이 무단으로 유출 또는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거나 외부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은 잘못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 무한정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엄중하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옥션이나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으신 분은 카페를 통한 변호사의 소송 모집에 참가하면서 개인정보를 전부 전달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에의 노출 및 변호사들의 수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여 권익을 보호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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