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의 부품대리점에 타사의 부품이 없었던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는 데, 그 이유는 바로 현대모비스의 경쟁부품의 유통을 막고, 영업지역 및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따른 것임이 확인 되었다.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 자사가 거래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메뉴얼」을 배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부품(소위 ‘순정부품’) 이외의 경쟁부품을 매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현대모비스의 영업 사원들을 통해 대리점의 경쟁부품 판매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① 각서 또는 확약서 징구 ② 현대모비스 부품 공급가격 인상, 할인공급 중단 ③ 대리점 계약 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등을 수단으로 대리점을 통제하였다고 한다.


또한 2008년에는「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하고,「대리점 관리규정」「대리점 등급관리제도」등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판품․시중품 등 경쟁부품(소위 ‘비순정부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대모비스의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따라 순정부품과 경쟁부품 간의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보다 다양한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선택기회가 제한되었음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순정부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소비자의 자동차 정비 부담이 증대(특히, 정비가격에 민감한 저가차량이나 단산․노후차량 보유자의 부담이 가중)된 것은 명확한 사실일 것이다.


현대모비스의 이번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행위” 위반을 이유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교육명령, 공표명령 등)을 함은 물론 과징금 150억원의 납부명령을 하였다.


공정위위 금번 조치는, 완성차시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비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계열회사의 국내 완성차시장 독점적 지위를 바탕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제한적 유통실태를 시정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금번 조치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폭넓은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비용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정비용 부품 가격의 인하를도하고 정비용 부품 선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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