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많은 배너 광고를 누구나 한번쯤은 클릭해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이 아닌 고가의 다른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낚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이에 대하여 쉽게 항의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오픈마켓의 선두주자인 옥션에서 이러한 허위의 배너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이 밝혀졌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옥션은 2008. 7. 25부터 29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배너를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 배너를 클릭하여 제품 판매 페이지로 이동하면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고 대신 21,800원짜리 나이키 제품(그것도 슬리퍼)을 판매하는 등 허위 배너광고를 하였고, 또한, 2008. 8. 22부터 24일까지 네이버의 첫 면에 배너를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실제호 9,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배너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옥션의 홈페이지 내 ‘크라운제이 추천신상품’, ‘브랜드의류 특가모음전’, 08가을 신상품 만남’, 08노스페이스 신상품전’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약 200여 가지의 상품이 진열된 화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다고 하니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이므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옥션의 법 위반행위(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 유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모니터 화면 8분의 1크기의 팝업창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공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옥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부과 및 시정조치로 인하여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림으로서 이러한 부적절한 위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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