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음료를 개봉한 사실만으로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질된 음료를 구입해 개봉 당시의 충격과 불쾌감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소비자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된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2009. 1. 19. 개최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인 매일유업 주식회사가 소비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제품 4개의 구입대금 4,800) 외에 정신적 손해 20만원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평소 매일유업의 썬업 제로칼로리 자몽맛 제품을 즐겨 마셨고, 사건 당일에도 같은 제품 4개를 한꺼번에 구입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개봉한 제품의 플라스틱 뚜껑 부분에는 검은색 곰팡이가 있었고 원래는 투명색인 내용물이 검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제품을 조사한 관할 군청은 포장재 불량으로 유통 중 제품 내부에 공기가 혼입되어 내용물이 변질된 것으로 확인하고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평소 제품을 즐겨 마셨다는 점과 내용물이 변질된 정도가 심한 점에 미루어 제품을 개봉했을 당시 소비자가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되고, 변질된 음료를 마셨을 경우 직접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음료 구입대금 4,800원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2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
했는 바

 
이번 결정은 음료 변질로 인한 사건에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결정으로, 이에 따라 특히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다루는 사업자는 식품의 제조, 유통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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