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취급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 2개의 용역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원재료 가격의 급등시 납품단가의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 등 14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1월 10일부터 보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서 건설업 등 14개 업종이란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자동차업, 전자업, 조선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음식료업, 조선임가공업, 엔지니어링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을 말한다.

이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요와 금번 제정된 화물취급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 2개의 용역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그리고 건설업 등 14개업종의 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요 》


공정위는 ‘87년부터 총 23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하여 하도급 첫 단계에서부터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유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은 하도급 법위반행위로 조치될 경우 ‘벌점 2점감점’의 인센티브 부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원․수급사업자는 거래상의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게 되며, 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게 됨.

 

매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65%정도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


‘00

‘02

‘04

‘06

‘08

62.6%

65.2%

65.6%

66.7%

65.0%



 



1.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용역업종이「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됨(2005.7월)에 따라 매년 2개 용역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있음.


금년에는 불공정하도급거래가 빈번한 화물취급업․건축물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여 분쟁발생을 미리 예방하고자 함.


‘08년 서면실태조사결과 화물취급업 및 건축물유지관리업이 법위반 비율이 높음.


 <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발주자(화주, 건축물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이내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교섭력이 취약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단기간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함.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보장함.


계약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해약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되고 단가는 재산정되며, 계약의 중요내용 위반시 2주이상 이행 최고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함.


-민법상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계약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둠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예방


단가는 상호 합리적으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로 단가결정이 지연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가 정해지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함.


-단가 합의가 지연될 경우 단가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대금지급을 위해 임시단가를 사용하고 추후 정산토록 함. 

2. 건설업, 자동차업 등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08.9.29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에 따라 원재료 가격변동에 의한 대금조정 요건, 방법절차를 서면 계약서에 기재토록 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건설업종, 제조업종 등 납품단가조정이 필요한 14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함.


- 계약체결후 90일(60일)이후 총 계약금액의 3/100(5/100) 또는 비중 1/100(5/100)이상인 개별 원재료 가격이 20/100이상 증감시, 잔여 공사(납품물량) 대해 조정 신청하고 30일이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국가계약법 및 민간표준도급계약서를 참조하여 제정,  ( )는 제조업의 경우임.


- 30일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기대 효과


화물취급업건축물유지관리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기반을 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


상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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