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내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치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기내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비롯한 여러 사건들을 고려하여,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기내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조배터리 규정 강화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의 용량과 전력량(Wh)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만mAh 및 2만mAh 이하 보조배터리(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
- 3만mAh 보조배터리(100~160Wh): 항공사 승인 후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
- 캠핑용 배터리(3만mAh 초과, 160Wh 초과): 기내 반입 금지.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보조배터리의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공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보관 규정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보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지퍼백 등에 보관.
- 미승인 배터리는 적발 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되어 확인 및 처리.
전자담배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는 기내 전자담배로 인한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정도 함께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담배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으며, 기내 반입은 가능.
- 기내 반입 시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 적용.
- 전자담배는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
관련 안내 및 추가 규제 검토 등 조치
국토교통부는 3월 1일 새로운 규정 시행에 앞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하여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이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토교통부는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의 추가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항공기 기내 안전을 강화하고,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 절차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승객들도 새로운 규정을 잘 숙지하고 협조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하고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안전을 위한 규제와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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