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음식점 흡연석에서 2시간 체류하면 담배 1개비 반을 흡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흡연차량에서 1시간을 체류하면 담배 3개비를 흡연한 것과 같습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한갑의 담배를 피는 집에 24시간 체류하면 담배 3개비 흡연 효과가 있고, 흡연 술집에 2시간 체류하면 담배 4개비의 흡연효과가 있으며, 흡연 사무실에서 8시간을 체류하면 무려 담배 5개비의 흡연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공공장소를 전면 금연장소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에서, 술집에서 계속 담배를 피워대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by tuesdaymoon
담배, 피우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지만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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