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6월말에 2G 서비스를 중단하고 3G로 전환가입 하는 고객에게는 144,000원의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KT는 2G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기존 KT의 2G 가입자들에게 위약금과 남은 핸드폰의 할부금을 면제해 주고 자사의 3G로 전환가입하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월 6000원씩 24개월간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KT의 계획은 위약금과 기존 핸드폰의 할부금은 일괄 면제해 주지만 자사의 3G로 전환가입하는 가입자들에게만 요금할인 혜택을 일부 부여한다는 것으로 누기 봐도 터무니 없이 적은 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KT의 2G 서비스 중단은 KT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비자와 KT간 계약이 중단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KT에서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남은 휴대폰 할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의하더라도 KT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책임을 지고 소비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손해라는 것을 고작 자사의 3G 전환가입자들에게 한하여 24개월간 월 6천원씩 배상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서울쪽만 olleh로 .. by 모나카


KT가 2G 망을 계속 운영할 경우 KT는 여간 1,500억원에 이르는 2G망 운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알러져 있는데, 이를 그대로 이해한다면 KT 2G 서비스 중단으로 연간 1,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보상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적어도 KT가 계속 2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기존의 위약금과 할부금 잔액은 물론이고 다른 통신사에서 이용 가능한 단말기 가격의 상당부분 내지는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KT에서는 이런 기존 소비자들에 대한 허술한 대책을 즉시 폐기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인 상식에도 부합하는 제대로 된 2G 소비자 보호 및 보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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