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는 사용자가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단말기를 구입한 후 원하는 통신사의 서비스를 가입하여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의 휴대폰 구입 방법은 통신사에 등록된 휴대폰만이 개통이 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제도에서는 개통이력이 없는, 즉 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의 경우 사용자가 아무리 정상적인 유심을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이 되면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단말기를 구입을 해서 유심만 삽입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처럼 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하여 단말기의 구매와 가입이 분리되면 결과적으로 단말기 가격 경쟁이 활발해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이동통신 개통의 권한을 쥐고 있는 통신사의 힘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도권은 단말기 제조업체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단말기 가격 하락 효과 뿐만 아니라 통신사간 경쟁으로 인한 이통통신 품질 향상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단말기를 구매해서 국내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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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중국의 값싼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의 가격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판매하는 제품을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제조사와 소비자들에게 사업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제도를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제도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통신요금 하락을 위한 정부의 통신사 압박용 카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와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카드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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