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현행 일괄적으로 책정되는 학원비 상한선을 앞으로는 개별 학원별로 수강료의 상한선을 책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학원 수강료 상한제는 모든 학원에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수강료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대부분 학원이 편법을 동원하여 추가로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강료를 불법적으로 받아오는 등 개별 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도를 정함으로써 편법을 부추기도 불법을 조장하는 비 현실적인 제도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개별적으로 수강료 상한선을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경우 일부 수강료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임이 분명할 것이며, 대부분의 학원들이 속속 수강료 인상에 나선다면 당연히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가뜩이나 학원비도 비싼데, 그 상한선마저 유야무야 되어 버린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획일적으로 상한기준을 정하여 학원수강료를 일괄 조정하는 현행 수강료 조정제도가 수강료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 함으로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별로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수강료 인상의 우려만 더욱 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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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령에서는 학원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투명하게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수강료 조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개개 학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개별조정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나, 모든 학원에 대하여 개별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많은 학원의 단가를 조사하여 적정가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력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지역교육청별로 매년 정부의 경제정책, 경제상황, 물가 인상율, 학원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습과정별 수강료 등의 기준가를 마련하여 공표함으로써 학원 등이 이에 따르도록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일괄조정),
개별 학원에서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강료가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현금출납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학원의 현금 출납 통장, 수강료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적정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수강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 등이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의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현행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학원관련 공무원 2명, 지방자치단체 물가담당공무원 1명, 학부모,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 및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등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강료 책정의 원가계산 등에 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수강료 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대학의 회계 관련 학과 교수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 관련 전문가를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수강료 조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강료 억제 정책에 따라 일부 학원에서는 편법으로 수익자부담경비를 과다 징수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고, 수익자부담경비는 선택적 경비에 한하여 실비로 징수하되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수강료의 불법·편법 인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학원 수강료의 범위를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의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09.6.22)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이 개정되면 수익자부담경비의 과다 징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학원비 수강료가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은 걱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학원을 위하여 제도를 변경하는 것 같다는 것은 저만의 착각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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