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거래업법,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되어야
부동산 중개업법이 부동산 거래업법으로 변경되어 제정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거래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현 부동산 중개업법을 부동산 거래업법으로 변경하여 제정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용역을 마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정 법안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인 대출, 등기, 세무 업무를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가 무엇이건간에 지금 동네에 영세하게 존재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앞으로 많은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대기업이나 은행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법인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에서 매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부동산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by Aho..
2010. 6.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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