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1. 소수주주권의 개요 소수주주권이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 중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익권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권리행사로서 회사와 주주 전체에 효과를 미치며,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취하는 자익권과 구분됩니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에서는 주식의 소유가 아니라 보유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8항)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
2010. 10.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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