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투표참여 독려가 죄가 된다는 공직선거법 230조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작품 기증을 약속하며 투표를 독려한 임옥상 화백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서 법적조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표를 독려했는데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임옥상 화백은 지난 6월 1일에 자신의 트위터(@oksanglim)를 통하여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이어서 "투표소 앞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저에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20대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한 20대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독려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규정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라는 것인데 일단 ..
2010. 8. 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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