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가출한 남편, 양육비는 부담해야… …
부인과 어린 아이를 두고 무단히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아니한 채 가족과 별거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는 남편에 대하여 2009년 4월 20일에 서울가정법원이 가족과 동거할 것을 명하며 과거의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매월 2,300,000원의 생활비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본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과 동거를 하고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무단 가출로 인하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부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세상에 참 특이한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남편은 처음이다. 결혼해서 애가 태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큰 어른이 특별..
2009. 5.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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