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입구에서 배포하는 무료신문을 무더기로 가져갈 경우에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 무가지 25부 가져갔다가 벌금 50만 원 )

"어차피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인데 조금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뭔 문제가 되나?"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심 법원은 물론 대법원 또한 무료 신문, 즉 무가지라는 것은 "독자들에게 한 부씩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독자의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IMG_2056.JPG by kiyong2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아무리 무료로 배포하기 위하여 다중의 왕래가 있는 곳에 놓아 둔 신문이라고 할 지라도 그 신문이 개개인에게 배포되기 전 까지는 소유권은 여전히 무료신문을 배포하는 신문사에게 있는 것이며, 이 신문이 본래의 용도대로 독자들에게 배포되었을 경우에만 소유권이 독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므로 무료 신문을 무더기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무료신문 뿐만 아니라 마트의 무료 시식의 경우 등 다양한 무료 상품 및 혜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로 배포하는 신문이라고 할 지라도 우습게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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