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서 새 학기부터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두발자유화와 체벌금지 조치를 학교별로 생활규정 제·개정을 통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의 전단계로 시행하고자 하는 지침으로 가칭 학교별 생활규정 제·개정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두발자유화, 체벌금지, 학생 징계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시달한 지침이라고 합니다.


"두발자유 학생인권" by redslmdr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아무리 학생 인권교육 및 신장을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도 교육청의 조치는 여러가지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머리를 마음대로 기르고 교사들에게 대들고 함부로 행동해도 인격적으로 훈계만 할 수 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면 그 것은 스스로 일륜지대사를 책임지는 교욱의 주체임을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학생들은 호시탐탐 일탈을 꿈꾸며 옳지 않은 길로 빠지려고 하는데 두발자유화, 체벌금지 조치는 이러한 학생들의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졸업식 뒤풀이 문제로 세상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을 보다 더 철저히 훈육할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이 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린 경기도교육청의 의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학생들은 학교 근처에서 담배나 피우고 어른을 봐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이제 머리까지 길러서 학생인지 어른인지 구분도 되지 않게 해 놓고 체벌이나 징계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배임행위일 뿐이며 학생을 그르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필히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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