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많이 지급하면 안된다는 말은 언듯 보면 잘못된 말인 것 같다많은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 판매원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늘어나고 판매 유인 및 촉진책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폐혜가 더 크다고 한다.

다단계 판매원에게 많은 후원수당을 제공하면 단기적으로 판매원의 수익은 증가하지만, 다단계 판매원의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높은 후원수당이 제품·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문판매법(20)에서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가격합계의 35%로 제한하고 있으며,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07 1.19일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고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53).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판매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월드종합라이센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000만원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다.


실제로 월드종합라이센스()는 ‘07 1.1일부터 같은 해 12.31일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인 8142,200만원의 46.9%에 해당하는 3825,700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니 이 금액이 전부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면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처럼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향후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방문판매법 준수의식이 크게 높아져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피해의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20 (후원수당의 지급 기준 등)

 

③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롯한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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